해외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재외국민이 열악한 환경이나 인권 침해를 겪을 경우,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적 보호와 실제 권리 구제 사이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이민 구금시설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체포·수용되면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지아 남동부 폭스턴(Folkston)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은 과거 수용 인원을 약 1100명 수준에서 29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증설 계획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민자 인권단체들의 반발과 윤리적 검토 과정이 이어지면서 올해 6월 해당 계획은 중단됐다. 현재 이 시설은 민간 교정 서비스 기업인 GEO그룹이 ICE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구금자와 외부인이 연락을 취하는 절차 역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자와 통화하려면 생년월일, 국적, 등록번호 등 여러 정보를 ICE에 제출해야 하며, 구금자는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없다. 또 긴급 전달 사항도 ICE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대리인 역시 사전 서류 제출 절차를 완료해야만 구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 연락이나 영사 지원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설 내부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이 진행한 2022~2023년 조사에서는 화장실 설비가 막힌 변기와 곰팡이, 녹, 벗겨진 페인트 등으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금자는 세탁 시설이나 오락 공간 이용이 제한됐고 부적절한 수갑 사용 사례도 보고됐다. 한 구금자는 “감옥보다 열악하다”며 “샤워실 바닥에는 대변, 음모, 침이 섞인 물이 고여 있다”고 증언했다.
또 구금감시네트워크와 엘레퓨지가 2023년 1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여름 폭스턴 시설에서는 16명의 구금자가 섭씨 32도를 넘는 폭염 상황에서 약 3시간 동안 음식과 물, 약품 없이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구금자는 천식 발작 증세를 보였지만 흡입기를 30차례 넘게 요청하고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구금자는 시설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보복성 격리 조치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진행된 규정 준수 점검에서는 폭스턴 구금시설이 ‘양호’ 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들은 “민간 운영의 수익 구조가 구금자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으며 제도적 감시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법체계상 대한민국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가지지만 외국 정부의 수사나 구금 처분 자체를 직접 변경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은 체포·구금된 재외국민과 접촉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재외공관이 구금자와 접촉할 경우 구금 사유와 건강 상태, 가혹행위나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통지 여부, 변호사·통역인 선임 필요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 기관에 공정한 수사와 인도적 대우를 요청하고 변호사·통역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외교적 협조 요청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금의 적법성이나 시설 처우의 위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과 사법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구금 사건의 경우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과 함께 현지 변호인을 통한 법적 대응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의료 미제공이나 폭행, 보복성 격리 등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현지 사법 절차와 인권 감시 기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