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7만명을 확보했다고 홍보해온 이른바 ‘옥바라지 안기모 카페’가 실제로는 허위 회원 수와 자동 댓글 프로그램에 의존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모 카페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7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카페는 2010년 개설돼 ‘무원초등학교’, ‘금산부동산’ 등으로 운영되던 커뮤니티를 2023년 11월 A씨가 인수해 운영한 곳이다.
운영자는 인수 2년 만에 회원 수가 7만명에 달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A씨는 기존 회원 기반이 확보된 카페를 매입한 뒤 이를 토대로 “회원 7만명”이라고 허위 홍보하며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카페 내 광고주는 “운영자 A가 회원 수가 6만명 이상이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의 제보자들은 “카페 내에서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확인 결과, 신규 회원이 가입 인사를 남기면 특정 업체 광고 댓글이 30초 안에 자동으로 달리는 현상이 반복됐다. 본지 확인 결과 운영자 A씨는 9월 2일 관련 제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후 해당 기능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는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봇 등 자동화 도구를 통한 댓글 작성이나 홍보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전국 57개소에 반입된 반성문 책자 판매다. 운영자는 변호사 선임 유도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이라며 편집한 자료집을 제작해 5만원에 판매했다. 유통 과정에는 카페 내 광고를 게시하는 B 수발 업체가 판매중인것으로 확인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과거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해당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후회와 다짐 등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단 복제·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작성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문에는 사건 내용,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동의 없이 이를 공개·판매할 경우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에 실제 제출된 반성문을 편집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페 운영자 A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그는 카페내 공지를 이용해 더 시사법률이 불법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고, 해당 글에는 “이번엔 기필코 형사고발해서 신문사 감방 보내자”, “내로남불 언론사” 등 언론사를 비방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본지는 오는 9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한변협 조사와는 별도로 운영자 A씨 및 카페 내 광고를 하며 불법 출판물을 판매중인 B 수발업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