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인권위, 8일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공동 개최

  • 등록 2025.09.08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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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시민사회 거버넌스 모색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공동 개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포럼 주제는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강화'다. 행사에는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영센터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함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피차몬 여판통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이후 글로벌 기업 규제 동향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세부 프로그램은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 규제 흐름과 과제, 국내 입법 추진 상황과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강화 방안,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사례, 기업과 법조계·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경영 정착 방안 등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 인권경영의 국제 기준으로 알려진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기준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한 제도도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이드라인 수락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를 통해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조정·권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NCP는 기업의 인권 침해나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비사법적 구제 장치다.

 

다만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그동안 NCP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민간위원 확대와 정보 공개 강화 등 운영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포럼에서는 해외 규제 동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 위험을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규제는 유럽 시장과 거래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준법 경영과 공급망 관리에도 중요한 법적 이슈로 꼽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 경영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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