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간담회에서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발 사건 7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건 가운데 1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사안이다. 강 전 실장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은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2조는 수용자가 전자·통신기기 등 도주나 외부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소장이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이외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이다. 고발장에는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특위의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CCTV 영상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해당해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 다만 범죄 수사나 교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CCTV 영상에는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제공은 제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실태 조사 자료를 요청했다”며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19초 분량의 CCTV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영상과 관련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