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30대 인터넷 방송인 A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부산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기 대응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응급조치)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응급조치만으로 재발 위험을 막기 어렵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퇴거 조치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 명령이나 일정 거리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직후라는 현행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뿐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기준을 판례로 정리한 바 있다. 2022년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외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며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선고 2021도12213 판결).
또 A씨는 체포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절차상 체포와 구속은 단계가 구분된다. 현장에서 체포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장기 구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달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시절에는 야구선수로 활동하며 투수로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프로야구 구단에 몸담은 경력도 있었지만 각종 문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부산 지역의 한 폭력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해 왔다. 방송에서는 시청자와의 소통이나 일상 콘텐츠 외에도 격투나 폭력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의 콘텐츠가 등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