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크지 않은데 실형까지…자동차 보험사기 재판 쟁점은

  • 등록 2025.09.08 2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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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 운전이 다소 과격하고 부주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 같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계속 주장하려 하는데 이런 전략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 이런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듣게 됩니다. 당사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판 기록을 보면 객관적 정황 증거가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사고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고 경위, 충격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방식, 사고 횟수와 빈도, 사고 전후의 행동,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과실비율이 정상적으로 인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고의 양상이 지나치게 유사하거나 사고 당시 경고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정황 등이 반복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기록상 제출된 객관적 정황 증거가 어떤 것인지 먼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사고가 누적되어 있고 법원이 이를 근거로 판단했다면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지인이나 SNS를 통해 모인 사람들끼리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범들도 모두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증거가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이 질문 역시 앞서 설명한 보험사기 사건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는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보험빵’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조직적 범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 방식도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보통 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따로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가 이미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담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흔들려 결국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진술이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다른 피의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압박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공범 사건에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으니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 진술이 확보되는 순간 수사의 흐름이 급격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역시 현재 구속 상태라면 공범 진술이 어떻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Q.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 재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실제 사건에서도 휴대폰 사용으로 전방주시가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단순히 “휴대폰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만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사고 경위 자료, 차량 충돌 위치, 사고 패턴 등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고 탄핵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곽준호 변호사 law6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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