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실장…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09.09 15:05:24
크게보기

“범행 인정·벌금형 초과 전력 없어”

 

유흥주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실장 B씨(30대)에게는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에 한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A씨는 2년간, B씨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단속에 나서면서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사건 이후 업소를 정리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형법 제62조는 징역 3년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 정상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때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이 많다.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면서 벌금형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한편 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wldn0@naver.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