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라도 형량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튜버 구제역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을 거쳤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세 차례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판 없이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공판 절차로 다시 심리된다.
구제역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성범죄 전력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반복됐다. 구제역 측은 영상 제작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문제 제기 차원이었으며 해당 콘텐츠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범죄 전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행위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비방 목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표현 방식과 동기,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당 발언이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구제역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