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청원했다.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자료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체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실시한 사전 검증 요약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 본인의 자료 제출 의무와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검증 결과가 국회와 공유되지 않는 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 기관들까지 연쇄적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단체는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이 반복되면서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 검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입법 청원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구조적 보완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