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1심 실형

  • 등록 2025.09.10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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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대표 징역 1년·23억원 추징

 

포털 검색 시스템에 허위 이용자 활동 신호를 대량 입력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네이버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 2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계정 판매자 등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 가운데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타인의 블로그 계정을 사들인 뒤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 수와 댓글 수, 방문자 수 등을 인위적으로 늘렸다. 특정 키워드를 반복 검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시물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온라인 광고 기술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며 “피해 회사의 블로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일반 이용자들도 왜곡된 검색 결과로 인해 신뢰성이 낮은 정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관검색어 변경 행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시스템 방해를 넘어 건전한 정보 환경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포털 검색 시스템에 허위 이용자 활동 신호를 대량 입력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색·블로그 노출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 매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은 실제 이용자 활동이 아님에도 시스템에는 정상 이용자 행동처럼 허위 데이터가 입력되는 구조다.

 

이처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 결과를 왜곡할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포털 서비스 조작 사건에서 유사한 법리를 확인한 바 있다. 200년 대법원은 “포털 통계 집계 시스템에 허위 클릭 정보가 실제 통계에 반영돼 정보처리 결과가 왜곡됐다면 검색 순위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판례에서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공감 수나 검색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늘린 행위를 ‘실제 이용자 행동으로 가장된 허위 신호’로 보고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다만 반복 요청이나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정보처리장치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허위 트래픽이 실제 통계나 순위 산정에 반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프로그램 개발자와 계정 판매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과 계정 공급이 검색 노출 조작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공범 책임을 인정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검색 노출을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량 계정을 이용해 허위 트래픽을 만드는 행위는 포털 시스템의 정상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마케팅 과정에서도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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