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00만 원인데 1천만 원 몰수…가능한 이유는

  • 등록 2025.09.10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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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전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은 1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던 1천만 원 전부가 몰수되었습니다.

 

피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몰수된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환전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몰수와 피해금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몰수는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그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과 몰수금액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수나 추징으로 확보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몰수된 돈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려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몰수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피해자 환부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몰수금이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환전업자의 고의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전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도 환전상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 업무를 수행했을 뿐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일반적인 환전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거나 범죄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합의에 집중해 방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주장과 양형 사유를 함께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금과 몰수금액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범죄와 관련된 재산이라면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몰수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환전업 특성상 자금의 범죄 연관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범죄 조직과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lawyou0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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