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부터 전세사기까지…확대되는 범단죄 적용 기준

  • 등록 2025.09.11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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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이른바 ‘범단죄’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폭력조직 등 전통적인 조직범죄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범단이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지”, “해당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변: 범단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계기는 법 개정과 판례 변화입니다. 형법 조문이 ‘범죄단체’에서 ‘범죄단체 등 조직’으로 확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며 판례가 축적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도 조직성이 인정되면 범단죄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변: 특히 최근 판례는 조직의 형태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위계적 구조가 없더라도, 일정한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범죄 수행을 위한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범행 수행을 위한 유기적 협력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곽변: 다만 모든 조직적 범행에 범단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단체의 성립 여부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개별 사건의 구조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범죄 목적의 결합인지 여부 ②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곽변: 범단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관여했는지, 또는 조직 전체의 구조와 실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수사 기록상 조직의 구성원, 역할 체계, 운영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단체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곽변: 범단죄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사책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립 여부는 단순한 인식이나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역할, 범행 참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준호 변호사 law6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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