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반복적인 외출 제한 위반이 단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치료감호가 필요한 재범 위험성으로 평가되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진다. 검찰이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2)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 치료감호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허가 없이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방식의 무단 외출을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여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조두순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겼다는 점이 이번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3년 12월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약 4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이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조두순의 상태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감호는 범행 당시 또는 현재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 사건과 함께 치료감호 사건을 심리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조두순의 외출 제한 위반 행위가 단순한 준수사항 위반인지, 정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정황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정신감정 결과와 과거 범행 경력, 준수사항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생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