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변제 중단된 70대 채무자, 법원 ‘특별면책’ 결정

  • 등록 2025.09.11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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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이후 변제 중단…남은 채무 면책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70대 채무자가 실직 이후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7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변제금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약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매달 114만원씩 3년 동안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했다.

 

A씨는 이후 약 11개월 동안 1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생활이 어려워졌다.

 

변제가 중단되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요구했다. 절차가 폐지될 경우 A씨는 다시 약 5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A씨를 대신해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원을 납부해 법원이 인정한 최소 변제 수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령과 건강 악화로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덧붙였다.

 

춘천지방법원 배성준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고 A씨의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시기와 관련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2012마811).

 

다만 면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세 채권과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특별면책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다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변제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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