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게 됐다. 여당은 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표결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가결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이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권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