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좌석 위에서 대변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철 7호선 좌석에다 똥을 싸놨네요. 실화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게시글에서 “9일 오후 3시쯤 지하철 7호선 열차 좌석 위에 누군가 대변을 본 흔적이 있었다”며 “급한 상황이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적었다.
이어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고생도 생각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에는 직물 소재로 된 지하철 좌석 시트 위에 대변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그 위를 휴지로 덮어 놓은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지하철 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좌석 소재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직물 시트는 오염이 발생하면 청소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드물지만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거나 “질환 등으로 통제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하철 직물 좌석을 둘러싼 위생 논란은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염 발생 시 세척이 어렵고 해충 번식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좌석 소재를 바꿔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직물 좌석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공사 측은 2029년까지 전체 1993칸 열차의 직물 좌석을 비직물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3호선 열차 340칸 가운데 220칸의 직물 좌석을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했으며 남은 120칸도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지하철 객차 좌석 위에 대변 등 오물을 배설하거나 방치한 행위는 공공장소에서의 대소변 행위에 해당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더러운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적용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객차 좌석 위에 대변을 배설한 뒤 그대로 방치했다면 문언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불가피한 질환이나 응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오염 정도가 심해 좌석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시설의 효용을 해한 사건에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를 함께 인정했다.
또 오염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승객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지하철 운영 업무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현장에서 역무원이나 안전요원의 제지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역무원 제지를 폭행으로 방해한 사건에서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면 기관사나 차내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열차 호차 번호와 시간 등을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내 CCTV와 역사 CCTV, 운행 기록 등이 확보되면 행위자 특정과 책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