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자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러버콘을 치고 지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특히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한편 A씨를 신고한 B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을 대신해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정시설에 수용해 일정 기간 노역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 집행 규정에 따르면 벌금을 완납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이 시작되는 경우 수배는 해제된다. 또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사회봉사 대체가 허가된 경우에도 수배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은 B씨에게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