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한 번만 안아보자” 9세 아동 성추행 시도한 60대男 덜미

  • 등록 2025.09.11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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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 추행 미수로 입건

 

서울 강북구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예쁘다,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으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세 여아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으려 했으나 아이가 곧바로 자리를 피하면서 실제 신체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 아동이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약 1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껴안으려 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피해자가 9세로 13세 미만 아동인 만큼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보다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 행위가 시작됐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원 역시 유사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24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공원에서 10세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끌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강제추행 미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시도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향후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처럼 법원은 행위의 맥락과 접근 방식, 발언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등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낯선 성인이 어린 아동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은 단순한 친근 행위가 아니라 성적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는지, 팔을 벌려 끌어안으려는 동작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도망친 것이 범행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등이 주요 사실관계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 미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될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행위 경위를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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