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향해 던진 물건이 빗나가 피해자 신체에 맞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원래 있던 테이블로 가서 앉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그릇을 B씨 방향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던져진 그릇은 테이블에 맞고 튀어 B씨 옆으로 떨어졌고 신체에는 닿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건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순간적인 불만 표출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 또는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밝혀온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근접해 위협적으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2008도4126).
특히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방향으로 물건을 던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험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범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며 “실제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의 방향, 거리, 위협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폭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