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에 마약 6만 정 숨겨 밀반입 시도한 태국인…징역 10년

  • 등록 2025.09.1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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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 6만 명 동시 투약 가능 분량”
특가법 적용으로 형량 크게 높아져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약이 국내 영토에 도착하는 순간 ‘수입 기수’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의 ‘수입’은 피고인의 의도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로 반입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의 경우 발신국에서 우편물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국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범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 같은 법리는 하급심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통조림 캔 속에 대량의 합성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오려 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우편물은 지난 5월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통조림 캔 안에 숨겨진 합성 마약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야바’로 불리는 합성 마약 6만 535정이 들어 있었다. 검찰은 해당 마약이 소매가 기준 3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 계열 성분과 코데인 등을 섞어 만든 합성 마약이다. 태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합성 마약으로 국내에서도 밀반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물이 통조림 캔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발송했고, A씨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죄에 해당한다. 여기에 마약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검찰은 압수된 마약의 가액이 최소 12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해 특가법 적용을 주장했다. 특가법은 마약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마약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중요 쟁점이 된다. 마약은 불법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통상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암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판단한다.

 

실제 2022년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작성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암거래 가격표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압수된 마약의 수량과 암거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특가법 가중처벌 기준을 크게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해당 사건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반입하려 한 마약의 규모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압수 과정에서 마약이 모두 확보돼 실제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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