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귀국편 항공기로 입국한 근로자 316명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B게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큰 짐 없이 가벼운 복장으로 입국했다.
장시간 이동과 조사 과정을 겪은 탓인지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지만 일부는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이들도 있었다. 한 30대 남성은 귀국 소감을 묻자 엄지를 들어 보이며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귀국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족들을 만나야죠"라고 답했다.
여성 근로자 몇 명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고개로 괜찮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나 지역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근로자들을 대거 단속했다. 해당 공장은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설비 설치 등 마무리 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대상 가운데 약 170명은 인테리어 관련 작업 인력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인원은 생산 설비 설치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 재외공관의 영사 지원 제도가 적용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자국민의 체포나 구금 사실을 인지할 경우 당사자 접촉을 시도하고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며 변호사나 통역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금 자체는 해당 국가의 법 집행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곧바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실제로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멕시코에서 장기간 구금된 한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멕시코 수사기관의 처분과 형사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영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금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외공관의 영사 지원이 현저히 부실해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영사 조력 부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