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공범들…징역형 집행유예·수억 원 추징

  • 등록 2025.09.14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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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에 가담해 수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A씨 6억600만원, B씨(63) 4억2천600만원, C씨(57)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브이글로벌’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을 맡아 활동하며 총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천억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각각 7억∼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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