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 사건 52건은 상소를 전부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 사건 19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형제복지원 사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22건(피해자 230명)이 모두 종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책임이 있는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천여 명을 강제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1950년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아동 4천7백여 명을 강제 수용하고 학대해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