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뒤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C씨가 B 법인을 선임했고, A씨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3월 C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자 D씨가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D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촬영 내용을 방송하려 하자, A씨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 전에 취하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판사·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가 서울남부지법이 처리하는 가처분 사건을 수임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무법인의 송무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선임계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항변했다. 또 의뢰인이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을 취하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당시 근무하던 기관 사건을 맡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직원이 임의로 이름을 기재했다 해도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질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수임 자체로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남용 주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