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미리 촬영된 신분증 사진이 제출됐더라도 금융기관이 정해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대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모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2년 7월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 이후 범인이 보낸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저축은행을 통해 약 9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씨는 이후 소송을 제기하며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신분증 사진이 거래 당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은행 측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이스피싱과 원격 제어를 통해 체결된 비대면 대출 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지,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에서 제출된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거래 시점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며 실명 확인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령은 개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지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거래 상대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명의도용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신분증 사진이 실물을 즉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서 요구되는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이 반드시 거래 시점에 촬영된 사진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촬영본만 허용할 경우 이용자는 거래를 할 때마다 신분증을 새로 촬영해야 하는데 이를 반드시 요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은 뒤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확인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신분증 사진이 거래 당시 촬영된 것인지 이전에 촬영된 것인지에 따라 본인 확인의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목적은 제출된 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가 실제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사진 속 인물이 해당 명의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의 적정성은 하나의 인증 수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인증, 공동인증서 사용, 개인정보 대조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신분증 사진이 사전에 촬영된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거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