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해자 합의금 액수 형량에 영향 있을까?

  • 등록 2025.09.15 1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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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금 액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1억 원이고 7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합의금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합의금 액수 자체가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탁액의 규모가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케타민을 투약한 뒤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당시 약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이 깬 뒤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상황인데 이런 수사 방식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변호인 선임 여부를 고지했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변호인 참여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절차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강압적 수사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바로 재심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나 검사 등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개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경찰관을 직무 관련 범죄로 고소하여 그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어야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문제된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가 배제될 뿐이며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박보영 변호사 sungheon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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