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인 내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많은 피고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반성문’에 관한 것이다. 반성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는 있지만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어디서 보고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변호사가 쓴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재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쓴 글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글로 남기는 과정이다.
변명과 책임 회피가 보이는 글은 오히려 독이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항변은 변호사의 몫이다. 미필적 고의 상황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다툴 문제이지 피고인의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스스로의 무지함을 탓하며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은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 꾸며내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며 후회하는 진심은 눈길이 간다.
형사재판도 사람의 마음이 오가는 자리다. 판사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동시에 사람이다. 진심 없는 글은 한눈에 드러나고, 진심 어린 글은 가슴을 울린다. 그러니 반성문을 대충 쓰지 말자.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이자.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글로 새기자.
그것이야말로 다시 삶을 시작할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