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로, 검경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강조된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검토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입회해 경찰 조사 제반 절차를 동행할 수 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력해야 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권한 이동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 속에서 각 단계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졌고 초기 수사의 중요성도 함께 커졌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시 변호사 입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