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내 보호장비 남용과 부적정 사용 관행을 시정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함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보호실 수용, 부당 징벌 사례 등에 대한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규율 위반을 막는다며 금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채우거나 ‘비녀꺾기’ 방식으로 팔을 고정한 채 이동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는 손이 붓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기록이 누락되거나 보고가 지연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한 제보자는 “금속보호대는 잠깐 결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30분 정도만 착용해도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며 “교도관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잠시 풀어줬다가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금속보호대 사용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교도관 폭행 사건 재발 방지 사례를 각 교정기관에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시행령 역시 보호장비 사용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수형자의 생명과 신체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관할 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정시설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