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할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우수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식 공고하고 구체적인 선발 일정을 안내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상당한 재정적·행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후 첫 2년 동안 매년 2.5억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가 사업비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전문가 컨설팅과 연계 정책 자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올해 지정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된다. 지정된 도시의 효력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정책 선도 모델로 활약 중이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진행되지만,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과 제주는 광역 단위로 심사를 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이달 15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광역지자체는 권역별로 최대 3곳을 엄선해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최종 추천한다.
선정 절차는 총 3단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청년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소중한 삶터이자 정책이 꽃피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