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수형자 B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말 광주교도소 같은 수용실에 있던 수형자들과 공모해 전자담배를 반입한 뒤 판매해 수익을 나누기로 계획했다.
A씨는 편지를 통해 형 H씨에게 전자담배 구매를 부탁했다. 또 자신의 사선 변호사였던 G씨에게 수용자 I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H씨는 전자담배를 구입해 G씨에게 보냈고, G씨는 이를 서류봉투에 넣어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전달받은 전자담배는 속옷 안에 숨겨 교도소 수용실로 반입됐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전자담배를 추가로 들여오기도 했다.
반입된 전자담배는 수용실 화장실에서 돌아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압박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며 “향후 변호사 징계 절차도 예정돼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교정시설 내 마약 사건은 68건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 이후 증가세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역시 2020년 3111명에서 지난해 7384명으로 약 137% 증가했다.
한편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이나 마약의 반입 경로는 다양하다. 외부 수발업체를 통한 전달, 입소 과정에서 신체에 은닉하는 방식, 변호인 접견을 이용한 반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