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추궁하다 명예훼손·스토킹까지…50대 남성에 실형 선고

  • 등록 2025.09.16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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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상대방에 “자결하라” 협박
충격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참작

 

내연 관계를 의심한 남성에게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 2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대해 2년간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했다. A씨와 아들 B씨는 C씨를 만나 흉기를 건네며 “자결하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A씨의 배우자를 한 달 동안 세 차례 만났다”며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C씨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C씨 차량에서 몰래 가져온 블랙박스 SD카드를 통해 녹음 파일을 복원한 뒤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고 확신했다.

 

이후 C씨의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에게 총 3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형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자결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 됐다. 법원은 특정인에게 전달된 내용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 입장을 적용했다.

 

C씨의 직장 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 행위는 조직 내에서 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봤다.

 

스토킹 혐의 역시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적 접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SD카드를 이용해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고 행위의 횟수와 내용도 상당히 악질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 동기도 일부 고려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또는 모친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들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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