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이라 하더라도 준수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4년 강간죄로 징역 4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12월 출소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고, 이후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다. A씨는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다. 이를 확인한 보호관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여러 차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측정에 응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결과를 근거로 A씨를 음주운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반드시 부착기간의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에는 준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부착명령의 잔여 기간을 준수기간으로 본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해 해당 음주 측정 결과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려면 해당 준수사항 자체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리는 기존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반드시 준수기간을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2012도1047).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대전지방법원은 준수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형식과 절차 요건을 엄격히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이 법률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준수기간 등 핵심 요소가 빠진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에 기초한 보호관찰 감독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