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약 85㎞로 과속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고, A씨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추돌한 뒤 그대로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약 9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을 포함해 총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