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 끝에 2명 사망…항소심서 감형

  • 등록 2025.09.17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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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형량 크게 줄어 논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크게 줄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형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약 85㎞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내려 있던 상황이었다. 이때 A씨가 몰던 화물차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들까지 잇따라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발생 전 약 9㎞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에 남은 제동 흔적 등을 토대로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역시 양형에 고려됐다.

 

법적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의 적정성에 있었다. A씨의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 사망 결과가 인정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 아래로 형을 낮추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 감경요소’로 규정돼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형이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형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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