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창에 성매매 강요…3억원 갈취한 20대 부부 검거

  • 등록 2025.09.17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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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지배 속 성매매 강요 의혹
성매매 대금 수억원 가로챈 정황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16일 성매매 강요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성매매 강요와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2016년 중학교 재학 당시부터 피해자 C씨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화장품 비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채무 관계를 만들어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금전 요구는 이어졌다. A씨는 2020년 C씨를 다시 찾아가 과거에 생긴 빚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했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약 5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A씨 부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와 평택 일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약 2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편 B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금전 편취와 성매매 강요가 결합된 범죄 구조에 있다. 성매매 강요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위계 등으로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또 성매매를 통해 얻은 대금을 가로챈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채무 관계를 이용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인정해 왔다.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 채무 관계를 만들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성매매를 하게 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제·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사실상 지배·관리 상태에 두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한편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지난달 8일 피해자의 남편이 “아내가 감금된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를 진행해 이달 7일 B씨를 먼저 체포했고, 이어 15일 A씨도 검거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별거 중이어서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B씨의 지인 두 명도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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