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은 개정안 심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과제 수행과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법안이 제출된 지 단 하루 만에 상정을 요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 운영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가 연관된 사안인 만큼 다른 상임위와 함께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은 행안위에서 처리해 온 것이 관행이라며 연석회의 요구는 시간 지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상정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8일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조직 전반을 손보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