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친모…2심도 징역

  • 등록 2025.09.17 1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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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며 항소
法 “생명 존엄성이 우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 차량을 세워 둔 뒤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아들 B씨의 목을 패딩 점퍼 허리끈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던 아들의 목에 허리끈을 감아 수분 동안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약 3시간가량 자살을 시도한 뒤 경찰에 직접 연락해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신고하며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약 8000만원의 대출금과 2700만원가량의 국세 체납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 직장에서 자금 유용 의심을 받으며 해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극심한 불안과 절망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살해 행위는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12년 동안 사실상 홀로 양육하며 치료와 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누나 역시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참작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감경 영역의 양형기준을 적용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에서 5년이었으며 재판부는 그 중간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패딩 점퍼 허리끈은 몰수됐다.

 

이후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돌봐온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부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찾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한 정황이 있고 범행 전 허리끈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해보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한 순간적 충동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말했음에도 범행이 계속된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결과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역시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당시 가족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활동보조인의 도움도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전 남편이 여러 차례 전화와 영상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경제·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살인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형량의 적정성에 있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살인죄 유죄를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판단은 원칙적으로 1심 재판부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전제로 심리한 뒤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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