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하고 그 아들 폭행…40대 남성, 1년 6개월 징역

  • 등록 2025.09.17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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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해 실형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가고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앞에 허위 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부(김희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5월 지인들과의 골프 모임에서 피해자 40대 B씨를 처음 만나 같은 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같은 해 4월 1일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결별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갈등을 이어갔다. 2023년 3월 서귀포시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 이를 제지한 B씨의 아들 C군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협박성 발언과 메시지를 보내고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인근 도로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은 결별 이후 이어진 반복적인 연락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앞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교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자극적인 표현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컸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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