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사건 피해자가 총 8명인데 1심에서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서 나머지 3명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1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를 보면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가 누락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 문제는 상고심에서 직접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 역시 엄격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실제로 합의서가 법원 기록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변호사협회에 진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합의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는데도 법원 기록에서 누락되었다면 재판부의 기록 관리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제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합의서가 기록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저는 1심에서 상해치사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일부 공탁을 했고 2심에서는 유가족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2심 재판부 주심 판사가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잡았고 결국 예정된 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합의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재판부가 선고를 서둘러 진행한 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 진행 방식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재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인사이동이나 재판 일정에 따른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 역시 사실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환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한 사정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고 상고심에서 법률적 문제나 양형 문제를 중심으로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