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어디까지 감경 사유로 인정될까?

  • 등록 2025.09.17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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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는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 중 한 명이 실제 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른바 ‘바지’로 세워 재판을 받았고 그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범행에 관여한 사람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검사에게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제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수사 협조가 명시적인 감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범죄는 마약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범 관련 제보나 수사 협조가 감경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공범 관련 제보가 반드시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의 전체 경위나 공범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질문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제보 사실만으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공범의 범행이 확인되거나 수사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비로소 양형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저는 사기 사건 한 건과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케타민을 여러 차례 밀수입한 사건으로 총 8명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총책, 인솔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마약을 운반한 것이 아니라 공범 중 한 명의 부탁으로 운반책 두 명을 소개해 준 것이 전부이고 수고비로 약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저를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밀수량 8.3kg 전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전체 계획이나 물량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마약을 만지거나 운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사람을 소개한 것만으로 전체 마약량을 기준으로 처벌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질문자의 사건은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동정범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공동 가공의 의사와 함께 범죄 실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통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범 가운데 일부가 범죄의 핵심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행 과정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범죄 수행에 본질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 사이에 사전에 명확한 계획이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의사가 결합되거나 암묵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될 경우 책임의 범위나 형량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범행의 모든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대량 마약 사건에서는 마약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문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정확한 금액을 알 필요는 없고 그 정도 규모의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질문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의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질문자의 실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help@ahnpar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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