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징계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0명 안팎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아 경찰 조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규모를 보면 큰 변화는 없었다.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2024년 69명으로 매년 60명 이상이 적발됐다. 올해 역시 월평균 6명 이상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최소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에서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분류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을 징계 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훈장이나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가 감경되기 어렵다.
법원 역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강화된 징계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 징계 양정을 판단할 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함께 고려된다. 법원은 규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이라도 경찰 임용 이후의 행위라면 징계 가중 사유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음주 상태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판례에서 확인된다.
2017년 전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고 사고 경위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경찰의 음주운전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전남 목포에서는 한 순경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동료 경찰에게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앞서 5월에는 울산 동구에서 근무하던 한 경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 인원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를 관행처럼 여기는 조직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직 내부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