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투자’ 속여 51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 등록 2025.09.18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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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자·잔고 증명 빌미까지…
“매달 3% 이자” 속여 51억원 편취

 

관급공사 투자 사업을 내세워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급공사 입찰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 11명으로부터 약 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자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한 사업이라 안전하다”며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나라장터 입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후 자금난을 겪으면서 회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급공사 투자 외에도 호텔 투자나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잔고증명 준비 등을 명목으로 주변 인물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범행 구조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투자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중요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도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정상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면 사기죄의 편취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선고 2005도8645).

 

또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2017도1264).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크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도주 우려가 크지 않거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 변제 여부는 형량뿐 아니라 법정구속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희림 기자 fa1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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