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주점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팔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위협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을 실행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54조에 따라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반면 흉기를 사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유사한 사건을 보면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명확한 살해 의도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위험성, 공격 부위와 반복성, 당시 사망 가능성의 정도, 범행 전후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머리·목·가슴 등 생명과 직결된 부위를 흉기로 반복 공격한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판례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실제로 2020년 창원지방법원은 연인 관계 갈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복부와 목은 치명적인 부위로 해당 부위를 흉기로 반복 공격한 행위는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했고 치명적인 공격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 역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상해 정도,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인미수죄 또는 특수상해죄 적용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