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월부터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 등록 2025.09.18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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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법무부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에 직접 가지 않고 화상 통신 장비를 이용해 수용자와 온라인으로 접견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장비를 통해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과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설 운영 여건과 보안 문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수용자가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인 역시 이동 부담 없이 접견이 가능해 법률 서비스 제공 효율이 높아질 예정이다.

 

교정시설의 업무 부담 완화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변호인 접견은 접견실 배치, 교도관 입회 관리, 수용자 이동 인력 배치 등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된다. 특히 수용자가 많은 서울구치소의 경우 접견 대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마트접견이 도입되면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교정시설의 접견 업무 효율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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