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필요해'…외제차 몰며 범행 저지른 20대 체포

  • 등록 2025.09.18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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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내

 

경기 수원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팔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인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외제 차량을 이용해 총 18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 흐름을 살피다 신호 위반이나 차선 변경 규정을 어긴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일당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과정 중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 등을 노려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당이 지인에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만든 뒤 이를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등을 속여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동정범이 적용될 수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이 나뉘어 있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구조다.

 

법원 역시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기죄 성립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동기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설령 상대방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과실이 있거나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했다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차선 변경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범행 횟수가 많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저지른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이 더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희림 기자 fa1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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