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원칙” 적용…민주당, 내란·국정농단 사건 신속재판 법안 제출

  • 등록 2025.09.18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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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3대 특검 전담부 신설, ‘6-3-3 원칙’ 명문화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 제한… 위헌 공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1심부터 상고심까지 총 12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죄 확정 시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해 맡게 된다.

 

재판부 구성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이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담당한다. 추천위가 법관 후보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로 규정해 공소 제기 후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못 박았다.

 

재판 절차의 엄정함을 높이는 장치들도 법안에 대거 담겼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별도의 전담 법관이 심리하며 판결문에는 법관 3명의 의견을 모두 적어야 한다.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과 녹화가 허용되며 내란·외환죄의 경우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인물은 사면이나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항이 포함됐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사법부도 특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인력을 보충하는 등 자체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특위 측은 단순한 인력 충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률로 재판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아직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바 있다. 

 

한편, 3대 특검 사건의 형 집행 기준까지 법률로 구체화하는 내용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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