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요금 채무조정 협약 체결

  • 등록 2025.09.18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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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 제도 첫 도입

 

오는 19일부터 미납 전기요금과 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된다. 금융 채무뿐 아니라 생활요금 연체까지 함께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신복위는 한국전력공사와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지원이 추진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소액결제업체 등 통신업권이 신용 회복 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통신사 채무나 전기요금 체납액은 협약 대상이 아니어서 채무조정이 어려웠다. 금융 채무는 조정이 가능했지만 생활요금 체납은 별도로 관리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금융 채무와 비금융 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어 제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채무를 보유한 개인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복위에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신복위가 관련 내용을 한전에 통지하며, 통지 다음 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전 해제나 전기 서비스 정상화 같은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미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사람도 연체된 전기요금을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역시 통합 조정 신청을 통해 생활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요금 채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 등 기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자의 채무도 포함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 채무뿐 아니라 전기·통신요금 연체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이번 통합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생활요금 채무를 별도로 해결해야 했던 기존 구조가 개선돼 취약계층의 채무 재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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