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저혈압 증세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후 4시께 서울남부구치소 인근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김 여사는 사전에 구치소 측에 외부 진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지난 2일 실시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특별검사팀 조사에는 응했지만 건강 상태 악화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이 전해졌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진료는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교정시설 의료체계는 원칙적으로 시설 내부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외부 병원 진료는 교정기관 내 치료로 충분한 의료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되는 방식이다.
외부 병원 진료가 이뤄질 경우 수용자는 교도관의 계호 아래 이동하게 된다. 법무부 계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진료 시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에서 교도관의 감시 아래 이동하며 상황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이 조정될 수 있다.
또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진 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형집행법 제38조에 따라 교정시설 의사의 의견을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도주 위험 등 공공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외부 진료 절차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