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씨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아내의 카드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B씨가 카드를 회수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카드를 요구했다가 “맡겨놨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계획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간경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