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허위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당 20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모집책 역할을 맡은 김모씨(30)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으며, 조직 관리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최모씨(40) 등 해외 체류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주가 지수와 연동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신뢰도를 높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국내외 유명 자산운용사 관계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며 접근한 뒤 “하루 수익률이 5%에서 최대 20%까지 가능하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허위 설명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약 84억원이며, 피해자는 한국인 62명에 달한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팀장, 투자자 모집 담당, 고객 상담원, 자금 세탁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점을 고려해 일당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한 경우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범죄단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조직의 구조와 통솔 체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단순히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체의 존재와 운영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일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단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조직의 통솔 체계에 편입돼 활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외 체류 피의자들에 대해 내려진 인터폴 적색수배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회원국들에 해당 인물을 발견할 경우 체포나 소재 확인 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제 공조 수배다.
적색수배 자체가 국제 체포영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에서 발견될 경우 임시 체포가 이뤄지고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광고나 플랫폼을 통해 금전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